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육활동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2. "일과시간"이란 합숙교육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합숙 교육기간 중에는 등원시간부터 학과시간 종료까지를 말한다.
3. "교수요원"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한 자로서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4. "강의교수"란 교과목의 연구와 설계 및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생의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정장"이란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 혹은 교육 분야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교육과정 진행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8.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코스웨어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말한다.
9. "학사관리시스템"이란 수강신청, 성적관리, 수료 등 교육 운영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현장교육"이란 현장 체험ㆍ견학ㆍ실습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1. "실시간 온라인교육"이란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화상 수업으로,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12. "집합교육"이란 동일한 시간대에 교육생을 한곳에 모아 놓고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훈련계획 등
제3조(교육훈련계획) #
① 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 주관부처의 연도별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