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고정자산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자산"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관장하는 자산 중 우정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이하 "분류표"라 한다)에 규정한 것(별표 1)과 건설가계정 및 기타고정자산을 말한다.
2. "대장가격"이라 함은 최초취득원가에 증감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3. "현재액"이라 함은 대장가격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법정공부"라 함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발행하는 부동산에 관한 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기타 권리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조(고정자산의 분류) #
① 유형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기계시설
5. 차량운반구
6. 공기구 비품
7. 건설가계정
8. 그 밖에 유형고정자산
② 무형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2. 개발비
3. 그 밖에 무형고정자산(소프트웨어 포함)
③ 투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장기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