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부의 비치) #
① 수입징수관(분임수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회계별로 비치하고 그 기록원인이 발생한 당일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의 경우 통합경영관리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한다. 〈신설〉
1. 수입징수부(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3.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② 삭제
③ 출납공무원은 창구 수납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입금의뢰서(별지 제7호서식)와 후납고지서 거래내역에 의하여 수입과목(항)별로 체신세입세출결산표(별지 제10호서식)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4조(수입징수관의 임무) #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수입징수 원인의 심사
2. 수입의 징수결정
3. 납입의 고지
4. 수납액과 미수납액의 파악
5. 납입의 독촉
6. 체납액의 관리
7. 체납처분
8. 불납결손처분
9. 징수사무에 관련된 보고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