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우정사업본부 소관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우특"이라 한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예특"이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보특"이라 한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 및 일반회계(이하"일반"이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종류) #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2. 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3.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4. 재산관리관
5. 채권관리관
6.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4조(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징수관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재무관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지출관) #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은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은 제5조 재무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업무의 계약관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우정사업특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중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과의 업무 위탁계약 : 우정사업본부장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가계수표 대월업무 : 우체국 국장
3.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업무: 우체국 국장
4.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 금융총괄과장
제8조(수입금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현금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제12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
「국고금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13조(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제14조(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15조(채권관리관) #
「국가채권관리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제16조(물품관리관) #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별표12와 같이 지정한다.
제17조(물품운용관) #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별표13과 같이 지정한다.
제18조(물품출납공무원) #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별표 14와 같이 지정한다.
제19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표 15와 같이 지정한다.
제19조의2(펀드자금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펀드자금출납공무원은 금융총괄과 자금운용총괄담당 5급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대리지정공무원은 자금운용총괄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20조(대리자의 지정) #
해당 관서장은 제4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ㆍ직인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회계공무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