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정보증 범위 및 설정·한도액 관리
제2조(범위) #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재산관리관·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우체국보험적립금지출관·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제1호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3.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우편업무 담당공무원
5. 등기소포 및 국제특급 방문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기타 소속 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 #
①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 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소속 관서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 보상을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
① 회계공무원 및 창구근무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3,000만원
2.수입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2,000만원
3.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5,000만원
4.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우편업무 담당공무원 : 2,500만원
5. 등기소포 및 국제특급 방문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1,000만원
6.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000만원
7. 기타 소속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300만원
② 다만, 직할기관 및 지방우정청에 근무하는 회계공무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그 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 1억원
2. 재무관·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 5,000만원
③ 소속 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액을 증액 조정하여 가입 할 수 있다.
제5조(겸직) #
제2조에 의한 회계공무원과 창구근무공무원이 다른 관계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증보험의 계약) #
제3조제1항에 의한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 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자는 소속 관서장으로 한다.
2. 피보험자는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한다.
3. 피보증인은 관계 공무원의 직위 또는 해당 업무명으로 한다.
4.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의 지급) #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 연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① 소속관서장은 당해 공무원 등에게 변상책임이 있거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또는 기타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된 금액을 당해 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보험증권의 보관·관리) #
보증보험증권은 소속 관서장이 보관, 관리한다.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10조(정의) #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수입금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현금출납공무원
3.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4. 재산관리관
5. 채권관리관
6.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지출관
9. 위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공무원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1조(회계공무원의 임명) #
① 회계공무원은 지정공무원과 대리지정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직(직제상의 직위 또는 직급을 말한다)을 지정함으로써 임명에 갈음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은 제1항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다.
③ 지정공무원이 결원·출장·기타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사무의 대리지정공무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12조(지정공무원 및 대리지정공무원의 사고발생 시의 대리공무원 임명) #
①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지정공무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지정공무원·대리지정공무원 및 이를 대리할 공무원의 직위·직급·성명과 대리기간·대리사유를 분명히 밝혀 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회계공무원 이외의 지정공무원과 그 대리지정공무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리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계공무원의 겸직제한) #
①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현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재무관은 지출관 및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을 겸할 수 없다.
④ 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은 우체국보험적립금지출관을 겸할 수 없다.
⑤ 단,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선사용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직인 관리
제14조(직인의 비치) #
① 회계공무원은 다음 규격의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대외문서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1.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지출관의 직인은 2센치미터 정방형
2.수입금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현금출납공무원·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직인은 1.8센치미터 정방형. 단, 자기앞수표발행용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인은 1.8센치미터 원형 가능
② 대리지정공무원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직인대장과 직인등록) #
① 청 회계의 장은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등록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청 회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회계의 장이 그 직인을 조제교부하고 직인등록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직인의 폐기) #
① 회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마멸·망실·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 또는 회계공무원의 폐지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청 회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된 직인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적으로 폐기되거나 당해 회계공무원직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신고를 받은 청 회계의 장은 직인대장에 폐기일자와 사유를 기재하고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