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우특회계ㆍ예특회계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리의 원칙) #
우특회계ㆍ예특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여 각 회계 별로 재산의 증감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제4조(계리의 구분) #
우특회계ㆍ예특회계는 각 회계 별로 재무상태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을 설정하여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백히 구분한다.
제5조(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
회계거래에 대한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은 거래가 발생한 원인 또는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공사ㆍ제조 등과 같이 공사ㆍ제조가 완료된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6조(회계기관) #
우특회계ㆍ예특회계의 기업회계 사무처리는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배치ㆍ임명 예규에서 지정된 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제7조(회계과목) #
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계정의 회계과목은 통합경영관리시스템에서 구현되는 과목으로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회계과목의 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