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장을 말한다.
2. "실장"이라 함은 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
3. "단장"이라 함은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및 보험사업단장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
5. "담당" 및 "과원"이라 함은 과장을 제외한 4ㆍ5급 이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실장, 단장, 과장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
① 우정사업본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홍보협력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실장 및 단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전결권의 부재) #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
① 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 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
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분석ㆍ평가) #
경영총괄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 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