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해양환경관리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습지보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38조에 한한다」및「항만법 제28조에 한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2.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이란 동해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
3.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 란 동해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8급 이하 공무원으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
4.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각각 지명된 자를 말한다.
5.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1]과 같다.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2]와 같다.
7.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3]과 같다.
8. 「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4]와 같다.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5]와 같다.
1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범죄 및 벌칙은[별표 6]과 같다.
11. 「선박입출항법」제3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7]과 같다.
12. 「항만법」제2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8]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및 관할) #
① 이 규칙은 동해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환경 관련 범죄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동해청 관할구역 중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이라 "강릉지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지역(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에서 발생한 해양환경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강릉지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이라 "속초지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지역(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에서 발생한 해양환경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속초지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이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후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