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자 배치)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물류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초소증감 또는 업무 형편 등 관할 항만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청원경찰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감독자의 임무 및 자격요건) #
① 과장은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근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 장 :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동해·묵호항 및 속초항 항만경비업무를 총괄한다. 단,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과오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2. 반 장 : 대장을 보좌하며 당일 근무시간 동안 해당 항만의 청원경찰 경비업무를 책임진다.
3. 조 장 :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항만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청원경찰 조원들의 복무 등을 관리한다.
② 감독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장 지정 후보자가 2명 이하일 경우 등 필요 시 조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장 지정 후보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대 장 : 반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반 장 : 조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조 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제4조(평정시기) #
① 과장이 감독자 지정에 필요한 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경력 및 가점으로 구분하여 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은 매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