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인터넷에 www.crms.go.kr(중앙전파관리소)와 www.srmc.go.kr(위성전파감시센터)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중앙전파관리소를 대표한다.
2.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게시물"이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
① 전파계획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책임은 정보화ㆍ정보보호업무 총괄담당(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④ 운영책임자는 메뉴별로 실무자를 지정하여 콘텐츠 현행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전파계획과장이 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