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
① 중앙전파관리소 각 과장 및 지방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
①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불법방송통신·전기설비 조사 및 조치 등
나. 방송 및 통신사업의 등록·신고 등
다. 각종 무선국의 허가·검사·조사 및 조치 등
라. 공사·구매·용역의 계약 및 예산집행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
① 지방관서의 운영지원과장 및 중앙전파관리소 감사계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제3조에 의한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소장에게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