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의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헌장관련 우수서비스 부서(지방관서) 및 공무원의 선정
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중관소 지원과장으로 한다.
3. 위원 중 공무원은 중관소 전파계획과장ㆍ전파관제과장ㆍ전파관리과장ㆍ전파보호과장으로 한다.
4.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는 학계ㆍ연구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5. 소장은 민간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임기)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본인의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코자할 때에는 소장은 이를 수리하고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지급) #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