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기준) #
① 본소장 및 지소장은「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된 자 및 금품비위, 성범죄 등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할 수 있다.
제3조(처리절차) #
① 지소장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공무원범죄 관련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본소로 이송하고, 본소의 지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월 미만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결과보고) #
지소장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 #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 피의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
① 전출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대장에 의거 담당부서 관리자 확인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통보되었으나 처분완료 되지 않은 공무원이 타 관서로 전출될 때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및 관련 문건 정본을 전출관서로 송부여야 한다.
제7조(준용) #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