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본소 및 지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징계사유 및 징계종류) #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4. 기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본소 및 지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소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 다음 순위인 사람(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④ 위원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 계급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회의)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소 지원과 징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
① 본소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지소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감사기구,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 받아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2. 청원경찰 인사 기록 출력물
3. 확인서(별지 제4호)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또는 확인서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④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3항 제1호의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7조의2(징계의결 요구기준) #
청원경찰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징계의결 기한)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 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문과 진술권)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 기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청원경찰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단,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의결 시에는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제11조의2(징계 면제) #
징계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
① 징계위원회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적는다.
제14조(제척 및 기피)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의 제척 및 기피로 말미암아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본소장”이라 한다)이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을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감경)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가중) #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위행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상위 기준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통보)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政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처분) #
①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가 되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삭제
제19조(재심청구) #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18조 제2항의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본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소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심의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과 같으며, 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⑤ 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다.
⑥ 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을 청구한 자와 징계처분을 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징계처리대장)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리 대장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3조(재검토 기한) #
본소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칙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