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품질"이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해기품질관리체제"(이하 "품질관리체제"라 한다)란 해기면허 발급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배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해기품질평가"란 품질관리체제와 관련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 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4. "부적합사항"이란 품질체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품질관리대상업무) #
이 예규는 대산청이 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기면허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대상(이하 "품질관리대상업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기면허의 발급(재발급, 갱신, 기재사항의 변경 및 정정 포함)
2. 해기면허의 실효, 정지 및 취소
3. 선원기록 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조(예규의 적용) #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하고, 「선박직원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선원업무처리지침」및 「해기품질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한다.
1. 해기면허시스템 관리
2. 해기면허 발급
3. 그 밖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품질관리방침) #
이 예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
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
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