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
직장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비정규전 작전활동에 따른 제반 협의 및 지원 사항
2.군산항 방호 및 경비보안에 관한 사항
3.예비군 육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직장협의회 의장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된다.
2.직장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군산청의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환경과장, 항만공사과장, 해양교통시설과장
나. 군산항항만물류협회(이하"물류협회"라 한다)의 회장 및 위원 원6명
○ CJ대한통운(주) 군산지사장, 세방(주) 군산지사장, 한솔CSN(주) 군산지점장, (주)선광 군산지사장,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주) 상임이사, 군산항부두관리공사 사장
○ 간사는 군산청 항만방호실장이 된다.
다. 직장협의회 운영구성(별지1)
제4조(회의) #
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회의는 참석대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직장협의회 의장의 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임무) #
1.의장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
가. 제6조의 직장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 상호간의 업무 등을 협조 지원한다.
나. 직장협의회를 소집 운영하고 업무를 감독하며 직장협의회를 대표한다.
다. 직장협의회를 주재하며 동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조치한다.
2.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직장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조 지원한다.
나. 직장협의회 상정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다. 기타 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지원한다.
3.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직장협의회 준비 및 위원 연락사항을 지원한다.
나. 직장협의회 회의실시 의결 및 토의사항을 기록유지 보고한다.
다. 기타 직장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준비 지원한다.
제6조(관계기관과 협조) #
직장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장협의회 명의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