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관측시설"이란 장기 연속적으로 해양관측을 위한 관측장비와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물로 조위(潮位)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수유동관측소, 해양과학기지로 구분한다.
2. "조위관측소"란 해수면 높이, 조석(潮汐) 등을 관측하기 위한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3. "해양관측소"란 해수면 높이, 조석, 파랑(波浪),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기 위하여 등표, 탑 등에 설치한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4. "해양관측부이"란 해수의 물리적 특성(수온ㆍ염분), 해수의 흐름(유향ㆍ유속), 파랑,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기 위한 플랫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5. "해수유동관측소"란 광역적인 표층 해수의 흐름(유향ㆍ유속)을 관측하기 위한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6. "해양과학기지"란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 설치한 해양구조물로 부대시설(통신, 발전 등) 및 거주시설을 갖추고 관측자가 일정기간 상주할 수 있는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7. "시설관리자"란 해양관측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자료관리자"란 해양관측시설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모니터링, 검토, 보관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해양관측 업무, 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운영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해양관측
제4조(해양관측 항목 및 기준 등) #
해양관측 항목 및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별표 2와 제2항의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다.
제1절 조석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