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진술조력인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술조력인
제3조(교육) #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신규 양성 및 자격 부여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기본교육, 기본실무교육 및 심층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규 양성 대상자에게는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존 진술조력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은 매년 총 15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진술조력인의 보수ㆍ수당 및 활동) #
① 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월 15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술조력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과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원분에 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 #
① 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규칙 제11조의2 제3항의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진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③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의 취소)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진술조력인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2년 연속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경우
2. 출산ㆍ질병치료ㆍ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교육 및 진술조력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이 연 6월 이상인 경우
② 진술조력인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면제 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자문단 운영
제7조(기능) #
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진술조력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진술조력인 교육생의 선발 및 교육과정 전반
2. 진술조력인 지원 사례에 대한 관리와 검토
3. 기타 진술조력인의 역량 강화 및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
① 자문단의 위원장은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그리고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3인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준수사항) #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해촉) #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