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수도를 통항하고자 하는 특정 선박에게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대상 및 범위 등) #
대상선박, 기간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