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본부 또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로 취업지원 관련 상담, 일반상담, 기업협력, 창업지원, 교육훈련지원, 전산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브이넷"이란 제대군인의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1절 조직
제3조(조직) #
① 지방보훈청과 경기남부ㆍ인천ㆍ경기북부ㆍ강원서부ㆍ경남동부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는 수석상담사, 전산ㆍ홍보팀을 둔다.
③ 서울센터는 센터장과 교육행정팀,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 창업지원팀을 둔다
④ 서울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센터에는 센터장과 교육행정팀,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을 둔다.
⑤ 센터의 직원은 공무원과 근로자로 구성한다.
⑥ 센터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각 팀간 업무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의 진로상담, 경력설계, 이력서 작성 등 전직컨설팅 지원
2. 제대군인의 취ㆍ창업 상담 및 알선
3. 제대군인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의 추천ㆍ지원
4. 기업의 채용계획, 채용정보 등의 수집 및 제공
5. 일자리 두드림(Do Dream) 날(Day) 행사, 기업협력 등을 통한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발굴
6. 업종 및 상권분석, 창업절차, 창업자금조달 등의 창업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