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어항건설과장
7. 항로표지과장
8.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
②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사항) #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 회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예산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제6조(심의요구 등) #
①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고 심의결과를 사업주관 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목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제8조(재심의) #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사업주관 과ㆍ소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효과) #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