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서고 및 시설, 사무ㆍ열람ㆍ정리 공간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삭제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기록관장으로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 기록정보의 관리, 보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