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2.23〉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파견되어 근무 중인 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7.10.1, 2009.2.23〉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효율적 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구축하는 분석원 전용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이하 ‘시스템’이라 한다)〈개정 2007.10.1, 2009.2.23〉
2. ‘혐의거래보고’라 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전산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처리, 저장, 소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5. ‘전산자료’라 함은 각종 정보(data)가 전산장비에 의하여 입력,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6. ‘전산담당자’라 함은 기획행정실 전산담당 사무관 및 직원을 말한다.〈개정 2007.10.1, 2009.2.23〉
② 이 지침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분석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
① 기획행정실장은 분석원의 정보화를 총괄 조정하고 장단기 정보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책임관‘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개인 정보보호책임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2.23〉
1. 장·단기 정보화전략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