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부서"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본원과 지방연구소의 소속 실ㆍ과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말한다.
2.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기록물을 온나라시스템으로부터 이관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속 전 처리부서에 적용한다.
②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
① 기록관은 디지털연구정보팀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디지털연구정보팀장(이하 "기록관장" 이라 한다.)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관리책임관과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기록관 구성 및 업무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당해 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당해 기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5. 기록물평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6. 당해 기관 및 소속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7.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