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는 도서와 비도서를 모두 포함한다.
2. "귀중도서"는 희소성 있는 자료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3. "특수자료"는「특수자료 취급지침」(국가정보원)에 의해 분류된 자료를 말한다.
4. "발간자료"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상호대차"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이 연구원 도서관 및 자료실의 소장자료를 상호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공동활용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 #
①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 소속으로 하며,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은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이 된다.
② 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
①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참고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
4. 그 밖의 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5조(자료구입) #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의 자료 중에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1. 각 실ㆍ과에서 업무수행 및 학술연구를 위해 신청한 자료
2. 직원의 교양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