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같은 사업장을 공유하는 연구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② 지방문화유산연구소는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준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
① 연구원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 조직) #
연구원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등)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연구원장이 수행하며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연구원은 안전보건 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