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연구원에 근무 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과 방사선 기기가 있는 시설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 그리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이 변화하는 과정의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나. 중성자선
다. 감마선 및 엑스선
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3.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 신체의 외부나 내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량하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와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4.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하여 방사선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가. 엑스선발생장치
나. 사이클로트론(cyclotron)
다. 신크로트론(synchrotron)
라.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마. 선형가속장치
바. 베타트론(betatron)
사.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아.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차. 마이크로트론(microtron)
카. 방사광가속기
타. 가속이온주입기
파.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는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