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 배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정
2. 지역활성화지역
해당지역 성장촉진지역 중 3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7개 시도 21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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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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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역활성화지역 재지정 고시
1. 지정 배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정
2. 지역활성화지역
해당지역 성장촉진지역 중 3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7개 시도 21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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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