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
① 박물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고궁박물관: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매월 마지막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로 한다)
2.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3. 삭제
②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관람시간) #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고궁박물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③ 관장은 관람객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유산청 내 다른 소속기관 또는 국가유산청 외 기관과 협의에 따라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
관장은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대상, 관람 기간 등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 할인하거나 무료관람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제한) #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7조(행위 제한) #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6. 박물관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제8조(안내해설 등 서비스) #
① 관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해설사의 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안내해설사는 근무시간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안내해설을 해야 한다.
2. 안내해설사는 주관적인 역사해석을 지양하고 사료(史料)에 근거하여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에 정 위치로 근무하고 전시실 안내를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물품의 보관) #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퇴장조치) #
관장은 관람객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박물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
관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
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에 따른 관람료, 제5조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타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