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수장고"라 함은 소장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소장품의 관리
제3조(소장품 관리기관) #
① 고궁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 실록박물관장은 고궁박물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당해 박물관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
① 박물관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궁박물관의 관리관은 유물과학과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2. 실록박물관의 관리관은 실록박물관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3. 관리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제5조(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
①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고궁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
② 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