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는 박물관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본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박물관을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운영과장
2. 전시홍보과장
3. 유물과학과장
4.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
5. 인사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