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ㆍ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
제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