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구분과 근무시간) #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 재택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③ 재택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
① 당직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으로 편성하되 행정부서 1인과 시험분석센터 1인, 1일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당직신고) #
① 행정부서 당직근무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시험분석센터 당직근무자는 행정부서 당직근무자에게 근무개시 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전 당직담당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ㆍ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
3. 청 열쇠 및 열쇠수불부
4. 휴대전화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확인ㆍ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 여부 확인ㆍ점검
2.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안내
3.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4.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② 재택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폰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 아닌 기타 용무 등으로 재택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
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