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자격 및 대상) #
해당 기술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수신청 당시 각종 연구기관, 대학(전문대 포함)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연수에 강한 의지가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 #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해물질분석과에 연수희망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연수 신청서 1부(별표1)
2. 기술연수 추천서 1부(별표2)
3. 서약서 1부(별표3)
제4조(연수인원) #
연수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해물질분석과장이 정한다.
제5조(연수기간) #
연수기간은 2주이상 48주이내로 하되,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복무) #
연수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칙에 준한다.
제7조(연수생의 지도) #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지도관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수생에 관한 연수 지도계획 수립
2. 연수생에 대한 수락여부 결정
3. 담당 지도관 선정
4. 기타 연수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
지도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연수생을 지도·감독하여, 연수 종료 후 연수소감(별표5)이 첨부된 기술연수생 종합평가 보고서(별표4)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비용) #
연수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연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벌칙) #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무단 결근 3일 이상일 때
2. 연수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실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료증 발급) #
청에서 소정의 기술 연수를 마친 자에게는 별표6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