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결정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제5항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그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4조(회의 소집) #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평가시기)의 규정에 따른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 작성기일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각급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