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
대구지방청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지방청 보통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승진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회는 기관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 능력, 경력, 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