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권한)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3.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제출) #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7조(의안의 결정) #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비밀보장) #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