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물품관리 공무원) #
물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당연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담당주무관 (필요시 유해물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는 물품운용관이 지정한다)
5. 검수관 : 검수 필요시 물품관리관이 지정. 다만, 시약 등 약품류 검수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이 지정한다.
②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 공무원을 정한다.
제4조(인계인수) #
① 전보 등의 사유로 물품관리관 교체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인수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 #
관리책임 (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
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
라. 제반보고의 의무
마. 물품이관 장소 지정
바. 물품출납 명령
사. 기술검수 입회요청
2. 물품출납공무원 (분임 포함)
가. 입고물품의 보고
나. 사용 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정비의 이행
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
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
아. 영수증 유지 관리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보관사용
다. 초자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사용책임 공무원이 있을 때는 사용책임 공무원이 행함)
마. 비품 목록 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
4. 검수관
가. 물품검수 (품목, 규격, 수량 등)
나. 검수조서 유지
5.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
나. 물품사용 및 단순 정비
다. 비품 목록 유지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③ 수시 출급은 비품·시약 및 수리 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7조(물품의 반출등) #
① 정부재산(비품·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물품의 분류) #
①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등)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2. 비소모품
가. 내용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품이외의 물품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이상 물품으로서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물품
3. 반납대상 물품
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
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물품의 분류는 물품관리관이 행한다.
제9조(망실처리 등) #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
④ 물품관리관의 변상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