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결정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제5항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조(회의소집) #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평가시기)의 규정에 따른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하고 재의결과 역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