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제2조(운영원칙) #
① 공주병원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 공주병원은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8.16〉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2.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3.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ㆍ훈련
5. 삭제
6.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도ㆍ감독
7. 국가정신건강증진 및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8. 아동ㆍ청소년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9. 충청권트라우마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③ 공주병원은 권익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공주병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료 및 원무관리
제4조(환자의 정의) #
① "국ㆍ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5.1, 2010.3.19〉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보호 및 감호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