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주거용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과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용 재산
제4조(사용 대상자) #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의사, 전공의, 3교대 근무자 등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 대상자도 출ㆍ퇴근 곤란 사유(원거리 등)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③ 병원의 주거용 행정재산별 사용 대상자는 [별표 2]를 따른다.
제5조(공실 활용) #
① 공실은「국유재산법」제2조제7항,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대상자 외에도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실 사용허가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 선정 순위) #
① 1순위에는 제4조제1항 사용 대상자 중「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하고, 2순위에는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각 순위 내에 경합이 있을 시 상급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이외의 같은 순위 내 추가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 신청 순서, 출퇴근 거리, 기 사용여부 등을 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방법) #
①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 대상자에게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율과 산출방법) #
① 제4조제1항 중「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주거용 행정재산의 월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시기) #
사용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10조(사용료 조정) #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로 한다.
제11조(사용기간) #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특수한 행정목적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대상자의 사용기간은 사용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정한다. 단,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원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신청) #
① 사용자가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명령 등에 따라 5개월을 초과하여 본원에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갱신 신청) #
①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부과) #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국유재산법」제72조 및「국유재산법시행령」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16조(연체료 징수) #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국유재산법」제73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3장 시설 관리 등
제17조(유지 관리) #
① 원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필요할 경우 경비원 등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으며 용역전문기관이나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수리비용 부담) #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병원이 부담한다.
②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벽지, 장판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시점에서 벽지 및 장판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병원이 부담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2항의 관리비 등은 병원이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9조(사용자 의무) #
① 사용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화재 예방, 대여행위 금지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4. 주거용 재산 내ㆍ외 청결유지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통신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
② 사용자는 원장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등) #
① 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병원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화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대장정리) #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장 주거용재산사용 준수사항
제22조(공과금 납부) #
주거용재산사용에 필요한 공과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① 전기요금은 주거용 관사, 원장관사의 경우 매월 우편함으로 발송이 되며 입주자가 납부한다. 간호사 기숙사, 생활관은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에서 전체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개인별 공제한다.
② 수도요금은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에서 전체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개인별 공제를 한다.
③ 가스요금 및 보일러 연료비는 입주자가 납부한다.
④ 원장은 관사운영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관사운영경비는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에서 회계 및 지출 관리한다.
제23조(쓰레기 분리수거ㆍ배출) #
① 일반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하여야 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 후 병원 재활용 창고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 #
입주자는 주거용재산 내부 및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관사 주변 청소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퇴거 확인사항) #
사용자가 퇴거하는 경우 시설물의 변형여부 및 청소상태 등을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로부터 확인을 받고 퇴거하여야 한다.
제26조(준수사항)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행, 도박 및 고성방가 등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시설물의 임의 이동, 제공, 변형, 손상, 파괴하는 행위
3. 낙서, 유인물 등의 무단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4. 타인 명의 우편물을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5. 동물사육 등으로 인하여 주변의 공동 주거생활에 위해를 주는 행위
6. 기타 담배연기ㆍ쓰레기 무단투기 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