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위원회의 설치) #
국립부곡병원 보안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11.23.〉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신설〉
제5조(심의사항) #
①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② 연간 보안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적부심에 대한 사항
④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제출) #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7조(의안의 결정) #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