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간호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 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수련부서의 장과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 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제4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11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10. 5.〉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련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에 관한 사항
3. 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병원에서 수련교육중인 의료인에 대한 병원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상담 ㆍ신고접수ㆍ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6. 기타 수련에 관한 사항
제6조(보고) #
제5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때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
위원회는 회의록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정신건강과 에서 5년간 보관하며, 제5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