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입원 중인 환자의 간식비ㆍ생활필수품 구입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
보관금의 관리는 기획운영과(원무팀)에서 관리ㆍ운영 한다.
제3조(입금주체) #
보관금은 환자ㆍ보호자 또는 입금을 희망하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입금할 수 있다.
제5조(사용범위) #
보관금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영수증 발급) #
환자 또는 보호자(제3자 포함)로부터 보관금을 현금으로 수령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와 관리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입금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기관 예치) #
당일 입금액은 근무시간 종료 후 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 날 은행 영업일에 금융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물품구매) #
재원환자는 구내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한하여 구매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액은 보관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물품대금은 7일 안에 매점에 지급(입금)한다.
제9조(운용자금)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일 운용자금으로 3백만원 한도의 현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자처리) #
보관금은 관리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 되는 이자는 국고세입 조치한다.
제11조(출납관리) #
보관금출납 사항은 전자의무기록(EMR)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2.10.15>
제13조(정보공개) #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의 사용내역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