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제2조(운영원칙) #
① 목포병원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 목포병원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등과 결핵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6〉
1. 결핵환자의 진료와 임상연구
2. 결핵합병증의 전문 진료와 연구
3. 결핵진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결핵예방교육
4. 결핵에 관한 대 국민 홍보ㆍ계몽활동
5. 기타 국가결핵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③ 목포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개정 2002.6.26.〉
제3조(적용범위) #
목포병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료 및 원무 관리
제4조(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외래환자의 진료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제5조(입원대상자) #
목포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8.22., 2024.12.31〉
1.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