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