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선박법」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대행을 받은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수수료) #
「선박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 하는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