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수행(수행예정인 국가를 포함한다)하는 국가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센터의 설치) #
산림청장은 협력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조직) #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협력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다. 다만, 양해각서에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제감축사업의 세부사업 수행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협력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
4. 그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보고) #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산림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