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른 연합회와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분담금을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하는 공제조합을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
4.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분담금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분담금 요율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6.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7. "금융사고"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8. "기본분담금"이란 공제계약 체결 시 적용분담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적용분담금"이란 기본분담금에 해당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을 말한다.
10. "공제분담금표"란 적용분담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분담금 금액을 종류별로 기입한 표를 말한다.
11. "경과분담금"이란 분담금 수입 중 이미 경과된 기간(공제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제3조(내부통제기준) #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또는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