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 한다)"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2. "RISE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RISE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나. "지자체 대응자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고보조금과 대응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지역RISE센터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4. "연계투자"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기업 등 유관기관이 별도로 편성 및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5. "관리운영비"란 중앙RISE센터와 지역RISE센터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6. "지원 대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형태를 지닌 기관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및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
나.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의미한다)
7. "중앙RISE센터"란 RISE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성과관리ㆍ데이터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지역RISE센터"란 지역의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등)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